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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구청, 시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법정 기간 또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개월 이상이라 말씀드린 것은 보통 주무부처 업무기간 3개월에 총회, 법인 등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 같은 곳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많아 업무가 제법 밀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시라도 빠르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더보기
부산 비법인사단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법인사단, 임의단체 등으로 불리는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법인사단,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통장 개설, 정부 보조금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끔 이 비법인사단의 고유번호증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지만,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받아야 하기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 또는 규약 1부 ②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1부 ③ 대표자 선임에 관련된 서류 1부 ④ 단체 직인 1부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해산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내에 해산 시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인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항목을 보시면,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고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시 재산은 사용하여 없는 것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산, 청산을 위해서는 통상 2회의 총회를 합니다.. 더보기
부산 경남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및 서류 /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민간자격증 등록, 각종 단체 공금 관리를 위한 통장 개설, 문화 및 예술공연 단체의 자금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결국 단체 결성이기 때문에, 1인이 아닌 회원들과 총회 등을 거쳐 결성해야 하며, 그 외에도 몇몇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흔히들 협회 등록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고유번호증의 명칭을 OO협회로 등록하여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레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①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관련 .. 더보기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법인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아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서류, 절차 안내 포스팅입니다. 보통 법인 설립 이후 정관변경을 잘 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변경하는 것 중 빈도가 높은 것이 임원의 숫자입니다. 보통 5명, 6명 해두던 것을 10명~15명 등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총회.. 더보기
협동조합 청산 해산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 청산 완료가 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사실은 한참 전에 됐지만, 바쁜 나머지 이제 업데이트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혹은 청산 시에도 주무관청에 각각 신고, 청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의 경우 그냥 두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무관청의 신고, 인가, 허가를 받는 법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분의 경우 작년 10월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고, 준비해서 크게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청산, 해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이 지정한 회원 수를 확보 하는 것 사단법인은 회원이 주가 되고, 회원의 회비로 활동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실제는 기부금 등이라 할 지라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부서는 2~30명에서 많은 부서는 100명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회원 100명 이상 유지 의무는 없지만, 그에 준해 판단하려는 부서들도 .. 더보기
사단법인 명칭 중복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이 다른 사단법인과 겹치지는 않는데, 사회복지법인과 중복되어 문제 없는지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사단법인이 다른 사단법인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다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이 되면 안 되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없고,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한가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한가람, 재단법인 한가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