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번에
화장품을 간단히 소분을 하더라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고, 판매까지 하기위해서는 책임판매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화장품제조업은 시설기준이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처음일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 서류①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②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 등에 관한 진단서) ③ 기본증명서 ④ 제조업소 임대차계약서 ⑤ 제조소 시설명세서 ⑥ 제조소 도면(제조실, 탈의실, 포장실, 충진실, 세척실 등) ⑦ 화장품 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계약서 2. 화장품판매업 등록 서류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② 책임판매관리자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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