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협업을 하는 법인에서 화장품 판매업등록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디퓨저, 사쉐향낭(사쉐주머니), 룸스프레이 등 생활화학제품 인증만 받은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그 규모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을 준수하면 됩니다.
2. 경력사항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의뢰인은 이공계열 학사를 취득하여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매뉴얼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마찬가지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6.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KCL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법정기간으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 접수 후 검토 때문에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더 넉넉잡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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