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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마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의료,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 건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생활계, 배출시설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3대

 

합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 2대 이상

단, 압축압착차량은 비고 규정에 의거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변경 가능

 

 

②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 1개소

 

주소가 없는 임시 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신고가 되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서류

 

차량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차량 덮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총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차량 구비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입니다.

차량만 있으면 2달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출시설계는 대부분 조건이 사업장생활계와 동일합니다.

단, 차량 조건이 다릅니다.

 

차량 조건이 좀 더 간단합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대

 

고상 기준 밀폐형 덮개 혹은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액상 기준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덮개 혹은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단, 차량 중 한 대는 비고 규정에 의거 변경 가능

 

②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 1개소

 

주소가 없는 임시 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신고가 되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서류

 

차량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차량 덮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총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차량 구비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입니다.

차량만 있으면 2달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