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분야 종류멀티미디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기준자격기준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 경력자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디자인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