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받으려면?
재가복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양사가 방문합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의 기준은?1) 시설전용면적 16.5㎡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용가능)2)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동일시설 불가, 공동주택인 경우 동의서 필요3)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1명, 수급자15명이상, 사회복지사1명, 요양보호사15명이상 시작부터 수급자가 15명인 경우는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 방문목욕은 같이 가능합니다.4) 방문목욕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방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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