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련관리자(1512) E-7 비자 발급 자격 서류, 기간
의뢰인은 선박 관련 업체로, E-7 비자를 통해 운송관련관리자를 초청 준비 중이었습니다.업체의 현황과 외국인의 경력을 보았을때, 고용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운송관련관리자는 항공 분야와 선박 분야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 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운송관련관리자(1512)란?국제 여객,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 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팀장이상의 관리자여야 하고 일반직원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선박, 항공회사의 관리, 수리, 스케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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