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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해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옥외광고업이 필요한데 까다롭지는 않은편입니다.

 

1. 간판이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2. 간판 직생 발급할 때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옥외광고업등록증
③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④ 생산시설 (실사출력기, 시트커팅기, 알곤용접기, 전기용접기, 금속절단기)
⑤ 작업공정도
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서류
⑦ 임대료 납부 확인 서류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1인 이상)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간판 직생 주의할점

 

서류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취소 및 입찰계약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간판 직생 발급 기간

 

2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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