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옥외광고업이 필요한데 까다롭지는 않은편입니다.
1. 간판이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2. 간판 직생 발급할 때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옥외광고업등록증
③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④ 생산시설 (실사출력기, 시트커팅기, 알곤용접기, 전기용접기, 금속절단기)
⑤ 작업공정도
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서류
⑦ 임대료 납부 확인 서류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상시근로자 (대표자 제외 1인 이상)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간판 직생 주의할점
서류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취소 및 입찰계약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간판 직생 발급 기간
2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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