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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차량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데, 법적으로는 톤수 관계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특징을 고려하다보니 주무관청에서 작은 차량으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 세부사항1.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하고, 서울만..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 전에 알아둘 사항차량 3대가 필요톤수, 차종은 제한없지만 0.4톤 이하는 X차량 옆쪽에 가로 100cm, 세로 50cm 의 표시물을 부착필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업체명, 전화번호)사무실은 근린시설일 것자본금 기준 - 개인 4천, 법인 2천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 시 구비 서류 차량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동차등록증차량 덮개 설치 시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설치 확인서차량 GPS 설치 확인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한정)법인 인감증명서(법인 한정)​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까지 걸리는 기간3개월정도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