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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차량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데, 법적으로는 톤수 관계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특징을 고려하다보니 주무관청에서 작은 차량으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 세부사항

1.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하고, 서울만 특별히 5 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나열해 놨지만, 일반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라면 전부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밀폐형이 아니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됩니다. 

덮개는 인장강도 500N 이상, 방수재질로 된 덮개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꼭 필요합니다.

2.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의된 것이 없어 주택, 아파트, 일반 상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주택, 아파트 등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에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창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가건물은 불가합니다.

3.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4,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2,000만 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을 인정해주고, 

개인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제외한 본인 소유의 상가, 주택, 토지, 현금 등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사업계획 적정통보, 2단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다른 인허가 사업과 달리 2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내용이 그만큼 복잡하고,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막심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위해서는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차량으로, 어떤 사업자를 이용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겠다는 계획을 보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법인, 개인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2단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내용대로 차량, 사무실, 자본금 등을 갖춰 허가 신청을 합니다. 

담당자가 나와 실사를 하며, 실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법적 소요기간은 사업계획적정통보에 30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10일 소요됩니다. 

총 40일이므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 및 장비 구비하는 시간 포함하면 최소 2달 이상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빨리 해줄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기본증명서

자동차 사진 및 덮개 시험성적서

GPS 설치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 서류 외에도 담당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더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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