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축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의 사무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2명
-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됩니다.
- 건설기술인은 초급 이상이면 되는데,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이 초급기술인입니다.
역량지수를 충족해야 하며 4년제 졸업(20점), 3년제 졸업(19점), 2년제 졸업(18점), 관련분야 고졸(15점)입니다. - 경력은 5년(17.45점), 4년(15.03점), 3년(11.91점), 2년(7.51점)입니다.
- 자격지수는 기술사, 건축사는 40점, 기사, 기능장은 3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 10점 순으로 나눠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종목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법인 기준)
법인 설립
↓
통장 개설 및 자본금 납입, 기업진단
└> 기업진단 유의사항 :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총 잔액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맞춰야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별도 독립 통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회 공제금 납부(약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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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및 사무실 세팅
↓
해당 지자체에 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
↓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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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소요되는 기간
업무 기간은 약 2달 정도 걸리며, 기업진단(자본금 충족) 여부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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