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신고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발급대행 행정사 비디오물 제작업이란?비디오물 제작업은 각종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 영화 촬영 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기위한 필수 요건으로 신고증을 받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시 준비할 서류 개인, 단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확인용)장비 입증 서류 (촬영/편집 장비 등)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평균적으로 평일기준 5일 내외입니다.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및 실사여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의 유효기간은?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대표자 2명으.. 더보기 비디오물제작업신고 업무대행 전문행정사 비디오물 제작업은 무엇인가? 비디오물(각종 동영상 및 유튜브, 영화촬영 등)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영업. 비디오물제작업신고하면 소요기간평균 7일 이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에 필요한 서류개인, 단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장비입증서류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신고 이후 절차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도 같이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