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공기관 계약 등으로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그 전에 이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는 크게 어려운 신고는 아니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장비에 대한 내역서만 있으면 발급이 됩니다.
시청, 구청 등에서 발급하며, 발급 이후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신고의 서류 일부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겹치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절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홈페이지 가입 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없으면 발급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1부
3. 생산시설 서류 1부
촬영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 프로그램
녹음기의 경우 멀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미보유도 인정
4. 생산인력 확인 서류(1명 이상)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으면 됩니다.
5. 생산공정도 1부
6. 납품 실적 1부
1년 이내에 납품한 계획서 혹은 견적서,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7. 기타 서류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건축물 관래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