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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제조업, 의류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단, 최근에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등에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요청하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못해도 기간이 2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실사, 발급 심사 등)

따라서 사전에 기한을 판단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입니다.

①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③ 장비보유확인서(자체 양식) 1부

④ 신청 업종과 관련된 계획서, 세금계산서 1부

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1부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⑥ 원천세 신고서(3개월치) 1부

⑦ 임대차계약서 1부 / 없을 경우 무상임대 등 기타 서류 1부

⑧ 인허가 업종일 경우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1부

⑨ 기타 위 서류 입증 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의 추가 서류 1부

 

이 외에 추가로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보유 확인서는 장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입증 서류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미리 발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발급을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종류에 따라 실사, 비실사가 갈리며, 서류 문제가 없고 실사가 끝난 뒤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됩니다.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신청비가 무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