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주로 입찰을 보려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가끔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시간, 서류 등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③ 장비보유확인서(자체 양식) 1부
④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계획서, 세금계산서 1부
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1부
⑥ 원천세 신고서(3개월치) 1부
⑦ 임대차계약서 1부
⑧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1부
⑨ 기타 위 서류 입증 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의 추가 서류 1부
위 서류는 기본서류들이고 구비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신청을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동영상 제작의 경우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짧게 잡아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준비 및 업로드, 담당자 배정 및 실사, 필요 시 서류 보완, 최종 검토, 증명서 발급 순입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를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관련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비확보리스트 등 위 서류와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