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업이란?
비디오물 제작업은 각종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 영화 촬영 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기위한 필수 요건으로 신고증을 받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시 준비할 서류
개인, 단체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확인용)
- 장비 입증 서류 (촬영/편집 장비 등)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
평균적으로 평일기준 5일 내외입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및 실사여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2명으로 신고증 발급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작업실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원이 많은 곳이나 수의계약하기 편리한 곳으로 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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