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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문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관공서(구청, 시청 등)의 영상제작 업무 수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엔 필요 없던 소액의 수의계약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이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공식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건

반드시 아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완료
v 시청·구청 문화체육과 등에 신고 필요
v 사업장 보유 장비 및 인력
v 실제 촬영·편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v 기존 영상 제작 실적 보유
v 계약서, 계산서 등 증빙 가능해야 함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 동영상 제작 실적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 보유 목록 (카메라, 마이크, 편집 장비 등)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1인 기업의 가입 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 영수증 등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소요기간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영상제작 서비스는 실사가 포함되므로 일반 서비스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미신고 시, 신고 완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