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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입찰제안서 작성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입찰대상자가 되면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이후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참가를 통해 업체 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급 이상은 차량 3대 이상, 기타 시군은 2대입니다. 

차량 3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2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

차량 2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이 1대 더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외에 사무실이 있어야하며 기타 기술조건은 없지만 입찰 참가를 위해 휴게실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차량 등록증

차량 사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원 기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이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근무계획, 복지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서류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허가 시에는 모든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입찰 제안서 작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입찰 제안서는 허가 사업계획서와 다릅니다. 

허가 사업계획서는 간단한 개요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입찰제안서는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지역 분석, 수집운반 계획, 법인 운영 계획, 인력 및 장비 확보 계획, 안전사고 대책 등 좀 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시책을 반영하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청 사항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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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