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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양산 폐기물 수집운반업 종류, 서류와 절차

양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차량 종류 및 사무실 주소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양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소요되는 기간

2~3개월정도 소요됨.

 

양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전 준비사항

어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참고 바랍니다.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종류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차 량 : 고상 2대, 액상 2대
(고상과 액상 각각 할 경우 총 4대)
- 고상 : 밀폐형덮개설치차량 또는 밀폐형 차량 2대
- 액상 :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 사무실 필요
▶ 자본금, 주차장, 세차장 기준없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차 량 : 광역시급 이상의 경우 3대, 이하는 2대
- 광역시급 :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덮개 또는 밀폐형차량 1대(4.5톤 이상)
- 일반 시군구 :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덮개 또는 밀폐형차량 1대(4.5톤 이상)
- 밀폐형 덮개 또는 밀폐형차량은 1대 4.5톤 이상 또는 2대 합계가 4.5톤 이상
▶ 사무실 필요
▶ 자본금, 주차장, 세차장 기준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차 량 : 3대 이상 (카고트럭, 암롤트럭, 덤프트럭, 하이카 등..)
▶ 사무실 : 필요
▶ 자본금 : 개인 4,000만원↑ 법인 2,000만원↑
▶ 주차장, 세차장 기준없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차 량 : 영상 4도 이하의 냉동, 냉장차량 3대 이상(각 차량당 0.45톤 이상)
▶ 사무실 필요
▶ 주차장 필요, 모든 차량 주차 가능필수
▶ 자본금, 세차장 기준없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차 량 : 액상 차량 2대 이상(합계 : 9톤 이상), 고상 차량 3대 이상(합계 13.5톤 이상)
- 액상 :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 고상 : 밀폐형차량 2대,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 사무실 필요
▶ 자본금기준 없음
▶ 주차장 필요, 모든 차량 주차 가능필수
▶ 세차장 20제곱미터 이상
▶ 기술인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이 1명 상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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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