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만 필요한 경우보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designfirm.kidp.or.kr/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발급요건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실적 3건
3) 전문인력
일반적으로 실적보다는 전문인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신청조건자체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 전문인력기준
디자인전공자(학사) 1년 경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인 경우 학력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7년이상시 전문인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신청하려면?
- 대표자가 전문인력일 경우
① 주요 사업 실적(3건) 및 포트폴리오 사진
② 대표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③ 대표자 졸업증명서
④ 필요한 경우 대표자 경력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에 디자인 표기)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직원이 전문인력일 경우
① 직원의 재직증명서
② 졸업증명서
③ 필요 시 경력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문인력은 타 회사에 중복 소속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신청하는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대표자가 사업자가 2개인 경우도 제한됩니다.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 발급기간
실무상 3일 또는 4일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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