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사업은 비정기적으로 이뤄집니다.
공모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자격
일반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허가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시설을 보유한 기관 등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공모의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속 단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제공기관 공모 신청이 가능한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양식 없이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 내용을 하나하나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준표가 제공되더라도 평가 항목이나 작성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조건 지정이 될까?
많은 분들이 “행정사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맡기면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과 최종적인 지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기관의 실적, 운영 역량, 시설 및 인력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의뢰인분들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온 만큼,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하나씩 준비하는 것과,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외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왔으며, 실제로 지정된 기관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업무 과정에 만족하시고 이후 다른 업무까지 계속 의뢰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보다 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100% 지정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하는 곳은 오히려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사기관의 판단과 기관의 실적·역량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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