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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번에

화장품을 간단히 소분을 하더라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고, 판매까지 하기위해서는 책임판매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시설기준이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처음일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 서류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②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 등에 관한 진단서)
③ 기본증명서
④ 제조업소 임대차계약서
⑤ 제조소 시설명세서
⑥ 제조소 도면(제조실, 탈의실, 포장실, 충진실, 세척실 등)
⑦ 화장품 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계약서

 

2. 화장품판매업 등록 서류

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② 책임판매관리자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매뉴얼
④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⑤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에 걸리는 기간

 

3주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으로 15일이나 주말 및 공휴일 제외기 때문입니다.

 

 

 

4. 화장품제조업 도면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제조하려는 화장품 특성에 맞게 제조실, 보관실 등 필수로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면 됩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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