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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변경 신고 완료

 

의료법인에서 임원 변경 신고 업무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주무관청에 신고, 등록, 허가를 얻어 설립한 단체(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을 할 때 주무관청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주식회사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연락을 받고 방문을 해보니, 임원도 많이 바꼈었고 정관도 내용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 일정 및 필요 서류, 도장 등을 안내해 드리고,  부산광역시의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해 내용을 전달하고 사전 확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주 정도 뒤에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변경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이므로 총회가 없어 이사회를 열어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사업계획 등 주요 내용에 변화는 없었기에 실사, 검증 등은 없었습니다.

 

 

 

임원변경의 경우 이력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 달리 이사분들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도장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님과 함께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