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단체 자금을 좀 더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단체 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명으로 된 통장의 경우 개인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압류 등이 될 수 있지만,단체는 그럴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정관, 회의록 등 다양하나,대부분은 행정사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무실 주소지 혹은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이외의 서류, 회의록 등은 작성해 드리며,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기간은 평일 기준 5~6일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다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는 전국적으로 보고 있사오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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