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시험성적서를 받아 챔프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의뢰를 주시면 화학물질 배합비 등을 구해 적어야 해서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챔프 등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하는 방향제의 배합비(Ex. 디퓨저베이스 98%, 향료 2%) 및 사용된 MSDS 1부
④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샘플 4개
기본 물질을 섞은 배합비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물질을 얼마나 섞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MSDS의 경우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구매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받아 작업을 해드립니다.

기한은 시험검사에 대략 2주, 챔프 등록에 2주 정도 해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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