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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기저귀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중 기저귀 수집운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차량 조건이 간단하다 보니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저귀 수집운반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생활계입니다.

 

 

 

일반 사업장생활계는 서울 및 광역시는 차량 3대, 다른 지역은 2대(총 적재중량 4.5톤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가 있어야 하는데, 기저귀를 수집운반 하기 위해서는 섭씨 4도 이하의  냉동탑차 1대만 있으면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걸리는 기간은 법정기간 6주이며, 서류 작성 및 발송 포함하여 통상 8주면 종료됩니다.

다만,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을 구비하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영업용 차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