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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경남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결과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자주 업무가 있지만, 해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해본 행정사님들도 드뭅니다.

 

 

절차 자체는 협동조합 등의 해산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해산을 위해서는 우선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총회를 하기 전 재산관계나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주무관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관상 대부분의 비영리사단법인들은 기본재산을 다른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고 총회가 끝나면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이 업무는 법무사님이 처리를 해줍니다.

 

해산,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고 공고기간을 거친 다음 최종 청산 등기를 하고 부산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했지만, 들어가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총회 회의록, 청산인 선임 서류, 출석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