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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건설폐기물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건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관리법과 다르게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의 대동소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에 걸리는 기간 6주(30일), 허가에 2주(10일)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수집운반업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필요 없지만, 건설폐기물은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4천만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3대인데, 카고부터 덤프트럭까지 차량에 크게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밀폐형 덮개에 관한 사항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위한 절차 및 서류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고, ② 차량, 사무실 등 실물을 갖춰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검토에 6주, 허가 신청 검토에 2주가 걸립니다.

총 2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까지는 차량, 사무실 등 실물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차량, 어디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후, 허가 신청 때는 실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사진,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등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관한 서류는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은 통장잔고증명으로 통상 처리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3대 이상이면 됩니다.

톤수에 제한은 없으며, 덤프, 카고, 하이카 등등 다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