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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창원 화장품제조업 등록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향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방법에 따라 설비가 다양해질 수 있으나, 향수 등은 설비가 간단하여 큰 장비 없이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해서 제출)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는 구청,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보통 임대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건축사가 제작한 도면이 아닌 직접 작성한 도면도 가능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KCL 등 위수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와 맺은 계약서면 됩니다.

 

시설설비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제조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구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

 

탈의실, 보관실, 제조실, 칭량실 등등 필수 구역을 두되,

조건에 따라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연락을 주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