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 절, 교회 등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 교회 등의 고유번호증은 일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해당 종교의 임명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창시인 경우는 없으므로 제외)


필요 서류는 일반 고유번호증 발급과 동일합니다.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임명 서류, 종교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체 도장이 필요합니다.
단,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표자 임명 서류(있을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만 주시면 됩니다.
걸리는 기간은 원래 2주이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빠르면 2일 보통 3~4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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