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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경상북도 경주 협동조합 설립 신고 완료 안녕하세요. 각종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주시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증 사례입니다.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임원은 4명 이상(이사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사무실과 출자금이 있어야 하며, 조합 출자금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50만원도 100만원도 1000만원도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이고, 일반협동조합은 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쉽게 말해.. 더보기
재단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와 소요기간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형태를 고민하실텐데요.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 민법상의 법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흔히들 알고 계신 주식회사를 비롯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상법상의 회사와 구분하여 민법상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예술분야의 사업을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려면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 더보기
부산 종교(정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 / 설립 허가증 수령 /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증을 수령 사례입니다.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분들인데, 3년이 걸린 업무입니다.사유는 기본재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3년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청 종교 사단법인 설립 기준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1억을 모았고, 얼마 전 총회를 하여 부산광역시청 담당자분에게 서류 제출, 이후 큰 문제 없이 허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무관님도 이러한 법인 업무에 익숙하셔서,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종교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기본재산과 회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 50명에 기본재산 1억원입니다. 물론 경남으로 ..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서류 등 안내 (서울 출장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협동조합 설립 건은 울산에서 의뢰를 받아 서울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몇 번 업무를 주셨던 분들의 의뢰로 진행되었고, 중간에 임원 결격사유 등 문제가 있었으나, 무사히 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회원수, 자본금의 제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켜야 할 공고일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적 공고 기일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7일을 딱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려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대부분 "총회일 10일 이전에 공고해 .. 더보기
부산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엔 기존 고객분들이 자주 연락을 주시네요. 법인 정관 변경, 대표자 변경, 총회 준비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 허가 시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해도 주무관청별로 그리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증 1부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기존 정관 1부 ③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우선 위 사항이 확인되어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 서류를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정관에 나와 있는 정관 변경 규정.. 더보기
문화 예술 공연 단체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단체 통장 개설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문화, 예술, 공연 등 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는 개인의 통장으로 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단체 통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에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선임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① 단체의 회의록 1부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서류 1부 ③ 단체 사무실의 증빙 서류(임대, 전대, 소유 등) 1부 ④ 단체 도장(직인) 1부 ⑤ 회원 명부 1부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회의, 단체 서류 작성을 처음 하는 경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은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 일을 하는 주무관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바뀝니다. 이 말은 어제오늘까지 큰 문제 없이 설립 되던 법인이, 내일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업무를 하고 틈틈히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더라." 혹은 "어려워졌다더라." 등을 알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나요?" 사실 이 말 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하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 단체들은 다 같은 비영리이지만,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 등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우리(우리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단체들은 각각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이라 불리는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은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