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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빨리 받는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소요되는 시간은?

 

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설립 인가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하는 부분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설립 인가 서류 검토에 60일이 소요되며, 이 60일은 법정공휴일 등을 모두 제외해야 하므로 약 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단순 검토에 대한 기간이며, 서류 준비를 하는 기간은 별도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해야 하는데, 총회는 공고기간이 7일이며, 통상 9일 전에 공고하므로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발생합니다.

(총회 공고 후 서류가 작성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총회 기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제출 후 보완이 발생할 경우 짧으면 1주, 길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보완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단순 보완일 경우 1주 안에 완료되며,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 공고기간 7일을 반드시 넣어야 하므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면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님에게 맡길 경우 통상 5일 정도 소요가 되며, 사업자등록 또한 2~3일 소요가 되므로,

위 업무 모두 휴일 포함하면 2주 정도가 됩니다.

 

다 정리를 하면, 최초 서류 준비 및 총회 개최에 2주, 서류 검토에 3달, 필요 시 발생하는 서류 보완에 최대 2주,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에 2주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약 4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빨리 받는 방법은?

 

아래서부터는 업무를 하면서 나름 경험적으로 판단한 것들입니다. 다만, 주무관청과 주무관의 사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① 목적사업을 최대한 필요한 것만 진행한다.

 

목적사업을 이것저것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등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검토하는 부서와 주무관이 각각 달라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업무의 주무관청, 주무관이 통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러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주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은 주무관이 총괄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각기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확인할게 많아지다보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급하다면 우리가 필요한 목적사업만 간결히 준비하여 진행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②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기준에 맞게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오탈자가 발생한 정도의 보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정관 등이 아예 최신례와 맞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가 완전히 틀린 경우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총회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아예 검토가 불가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인허가 기준, 최신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러한 사유로 반려를 받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합니다.

 

③ 총회 공고 등은 미리 준비하여 진행한다.

 

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절차이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총회 공고, 사진 등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진행 준비를 해야합니다.

 

총회 공고부터 하고 서류 준비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 다 하고 총회 공고하고 하면 기간이 아무래도 늦게 됩니다.

 

④ 해당 부서에 진행 상황 체크를 한다.

 

주무관들도 사람이다보니 업무가 바쁘고 검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이 밀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끔씩 부서에 연락해서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기본 검토기간이 길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총회 등 일자가 정해져 있는 업무와 서류 작성을 규정에 맞춰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