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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협회 설립 완료(상담교육협회 / 필라테스협회)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통장 개설 등을 위한 협회 설립 실제 사례와 절차, 서류 안내 포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설립이라고 하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인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써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또, 정관에 의한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큰 틀에서 협회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도 모두 협회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등록,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민간자격증의 운영이나 단체 활동을 위한 협회라면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 단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협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협회 운영을 위해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유번호증 발급 외에도 통장 개설 등을 위해 아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협회, 단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규약 등 단체의 자치 규범이 필요합니다.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으나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대표자가 있어야 단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대표자 임명장 등이 됩니다.

 

③ 단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1부

 

단체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집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무상사용 등 편한 방향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원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전대차 동의 및 계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④ 단체 직인 1부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도장은 안 되며, 인감은 아니기에 어디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그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주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 1주 안에 처리가 됩니다.

다만, 민간자격증 등록 등 기간이 있는 업무로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은행 제출 서류는?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고유번호증, 단체 직인(필요한 곳 날인),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선임 서류,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등록을 위해 고유번호증 외에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 설립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