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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부산의 경우 각 구청, 일반 시군구의 경우 시청, 군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사업자가 만든 식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이며, 품목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냉장만두라면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며, 냉동만두일 경우 해썹 인증이 필수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해썹 인증이 필수냐, 아니냐에 따라 업무의 절차와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만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해썹 관련해서는 별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식품제조가공업은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가 없으며, 모든 시설을 갖춰 접수하면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바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실사, 등록 완료 순으로 이루어지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입지 등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장소 선정(계약이 아닌 확인 단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곳이 건축법상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혹은 공장이면 됩니다.

 

② 식품제조가공업 가능 여부 및 시설, 장비 등 확인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곳인지, 정화조법상 정화조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 설비 내역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폐수배출시설 대상인지 등 각종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른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필수장비란 것이 없기에 해썹인증이 아니면 자유롭게 준비하면 됩니다. 해썹인 경우 CCP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인테리어 및 시설 구비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 품목에 따라 각 실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원재료 보관실, 완성품 보관실, 제조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④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류 접수

 

⑤ 현장 실사

 

현장 실사를 통해 각 실이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위생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위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창문, 환풍기, 출입구, 냉장고, 배수시설 등이며, 현장 점검 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⑥ 현장 실사 후 이상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 완료

 

⑦ 등록 완료 후 식품안전나라 가입,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 검사, 이후 판매

 

완료 후 바로 판매를 할 수 없고,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품목제조보고라고 합니다. 이후 제조보고가 완료되면 그대로 품목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및 위생교육 이수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제조방법 설명서와 시설 배치도,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만 해당) 등이 필요합니다.

 

별도 사업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그에 준하게 시설 설비 배치 등을 표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가끔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폐수배출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처리기한 자체는 3일입니다. 다만, 사전 준비가 길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짧다 하여 업무 자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을 했던 제조업소나 공장이라면 그 기간만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