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서울은 이미 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문의도 많고 업무도 많아진듯 합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략 어떤 것이 있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 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종류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려 하는 것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 세가지입니다.
각 사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인의 발달장애인 당 1명의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주간(09:00 ~ 18:00)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서비스라 함은 놀이, 사회 규칙 학습 등을 의미합니다. 놀이는 수영, 산책, 볼링, 요가 등 다양하게 있으며, 공예 등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인당 제공되는 급여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지정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며, 여건에 따라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이 아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09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양육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음악, 체육, 배움, 직업, 체험 등이 있습니다. 2인~4인 그룹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비영리법인이 지정받기에 유리한 부분은 다른 활동지원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활동을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활동지원사 1명과 발달장애인 1명이 매칭되는 서비스이며, 최근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정을 받으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활동서비스는 시설이 필요한데 반해 활동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파견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설적인 면에서 수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 요청 시간이 결정됩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설비조건은?
활동지원사업의 대략적인 설비 조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시설장, 관리전담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대체인력 등이 있어야 함
3. 접근 편의성이 좋아야하며, 안전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쾌적한 곳이어야 함
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 직접제공형의 경우 면적은 특별히 없으나(1인 3.3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판단), 편의 제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2. 보건 위생 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은 분리되어야 함
3. 학교연계 제공기관은 학교와 수요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활동공간이 있을 경우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해야 함. 또한,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일 경우 협력학교와 공간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어야 함
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시설 규모 면적 없으며 상담실, 교육실 필수 구비해야 함
2.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함
3. 활동지원사의 교육이 가능해야하며, 전원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이러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립 최소 인원은?
설립 최소 인원은 5명입니다. 이 중 3명은 이사, 1명은 감사여야 하며, 그 이하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② 설립 최소 자본금은?
설립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1인이 출자 총액의 3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③ 설립 기간은?
설립 기간은 법적인 인가 기간만 3개월(6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등기,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소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주무관청의 업무가 빠를 경우 2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2~4개월로 보시면 좋습니다.
④ 설립 준비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및 공고 사진과 증빙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및 이력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설립 증빙을 위한 자료, 발기인 및 출자자명부, 정관 기명날인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여러 지원기관이 있지만, 지원기관이 서류를 작성해주지는 않기에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고려하시는 경우 또한,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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