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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비영리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서류는 일반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정관 또는 규약 1부

 

정관, 규약, 규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어떠한 실체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 그에 따른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모여 그 정관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에는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②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흔히 대표자 임명장으로 대체합니다. 대표자가 있어야 고유번호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③ 단체 회의록 1부

 

총회 회의록이 될 수도 있고 이사만 있다면 이사회 회의록이 될 수도 있고 명칭은 여러가지입니다. 회의록은 정관의 승인, 사무실 위치 승인, 대표자 선임 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회원 명부 1부

 

회원 명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회원이 구성한 단체가 곧 고유번호증을 가진 협회이기 때문입니다.

 

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무상사용승낙서 등 사용에 관한 서류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집, 상가 어디든 상관 없지만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곳인 경우 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자가가 있다면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협회 등록 시 걸리는 시간은?

10일(2주)가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3~4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다만, 모든 인허가 업무가 그렇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증 등록, 사업 신청 등의 사유로 바쁜 경우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나 사무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무실이 변경되었다면 고유번호증에 대한 변경 정보를 가지고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대표자 변경에 대한 선임 서류, 회의록을 제출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 임대차 계약서 및 주소 변경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관이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 등록, 신고할 사항이 없으며(일반 비영리법인과 다릅니다),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통장 개설은?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서류들을 구비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을 하면 고유번호증 상 단체명으로 통장이 만들어 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은 단체의 통장이며,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또는 규약,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소지 관련 서류, 대표자 임명장, 총회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장,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발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술 단체의 사업 신청, 아파트 관리비 통장 개설, 민간자격증 등록 등 다양하게 있으며, 약 2주 안에 업무가 처리됩니다.

 

관련하여 서류 작성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