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아무래도 500명의 조합원에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뢰를 주신 분들은 서류 상의 문제로 보완을 받은 상태였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담당자들과 확인 후 새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처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접수, 업무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남은 것은 1차 검토를 기다리는 일 뿐인듯 합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보다 검토 하는 주체가 많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필수 제출 서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정관(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용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과 의사록, 서명부, 기타 총회 증빙 서류, 임원 명부와 약력,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용 수입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자 명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다 합치면 약 26~30종의 서류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위 볼드체로 된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를 하다보니 일반적인 서류 제출도 중요하지만, 설립하려는 지역과 필요성 등도 중요하기에 가능하다면 사전 협의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해보는 것이 맞는듯 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2018년 개업한 사무소로, 각종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에 관하여 상담, 자문, 서류 작성 및 제출, 총회 진행 등 다양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현재 대전, 서울 등 각지에서도 업무를 맡겨주시고 있으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지역 상관 없이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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