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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절차 안내 포스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소한 오탈자 등의 문제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으며, "목적사업의 변경", "조합 유형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합니다.

 

목적사업 변경과 조합 유형 변경은 협동조합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변경이라도 단순한 문구 정도의 변경이라면 어렵지 않으며, 세부적인 사업이 변경된다면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변경이 필요하여 업무가 복잡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 포함하기 때문에 2주(14일)가 소요되며, 정관 변경 인가는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회 공고, 개최를 포함하면 대략 9일이 추가되어 실제 약 1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의 이야기이며, 정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달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요약한 서류입니다. 정관 제60조(사업)의 몇항 몇조를 수정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②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임시총회의사록을 뜻합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정기총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임시총회에서 한다면 임시총회의사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할 경우 정기총회의사록입니다. 7일 전 공고가 되어야 하며, 사진, 공고문 등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정관을 변경할 때 사업계획, 사업유형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가 제출 서류이며, 미비할 경우 보완,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출자금이 감소하는 경우 출자감소 사실관계 증명서류 1부

 

대부분 출자관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기타 주무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공식적인 별지에는 내용은 없으나 신정관, 구정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정관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조하여 알려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문으로 변경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공문 없이 문서24로 업무를 처리해도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시 자주 묻는 질문은?

 

Q. 이사회 회의만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변경 의결을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정관 변경 시 서류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 받았던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인가를 받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에 바로 제출을 합니다.

 

Q. 같은 부처 내에서 과 변경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장애인서비스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타당해야하며, 사업계획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많이 까다롭습니다. 정관 변경 인가는 이미 설립된 조합의 사업, 사업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라 그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이 바뀐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