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사업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입니다.
최근 꾸준히 교류를 하던 비영리법인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내용을 올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형태와 사업조합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는 시, 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업조합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등입니다.
협동조합(동일업종)의 업무구역에 따른 주무관청, 발기인,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단위일 경우 전국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관청입니다.
법정 최저 발기인수는 50인 이상(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70인 이상)이며, 법정 최저 출자금은 8천만 원입니다.
②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조합으로 시, 도지사가 주무관청입니다.
법정 최저 발기인수는 50인 이상(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70인 이상)이며, 법정 최저 출자금은 4천만 원입니다.
③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인 경우 지방조합으로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입니다.
법정 최저 발기인수는 30인 이상(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50인 이상)이며, 법정 최저 출자금은 4천만 원입니다.
사업협동조합(다른업종)의 업무구역에 따른 주무관청, 발기인,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시도지사입니다.
법정 최저 발기인수는 사업참여자 50인 이상(업종이 도소매일 경우 70인 이상)이며, 출자금 4천만원입니다.
②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입니다.
사업참여자 30인 이상(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이며, 출자금 4천만 원입니다.
③ 하나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은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입니다.
발기인 5인 이상입니다. 출자금은 최소 4천만원 이상입니다.
④ 사업협동조합(동일업종)의 경우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일정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입니다.
발기인 5명 이상이며, 출자금 최소 4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가 시 협동조합 형태, 사업협동조합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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