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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의료법인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명칭, 기본재산 변경은 등기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변경 허가가 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관 변경 허가 등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을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 허가 기간은?

 

정관변경 신청 후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주말 제외한 7일이므로, 주말 포함되면 총 9일이며,  대부분의 의료법인 담당자님들은 이런 업무에 익숙하여 크게 문제만 없으면 3~4일 안에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관 변경 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이사회 개최는 7일 이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  공고 기간을 포함하면 총 3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일이란 발송일과 회의 당일을 제외한 7일이라, 실제는 9일이며, 주말 포함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사회에 9일 + 정관변경 허가 처리에 7일 하면 총 16일이고, 서류 작성 및 오가는 시간 포함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략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변경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내용에 따라 엄청난 서류들이 따라붙습니다.

 

단순 명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0.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 공문 1부

1.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의료법인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이사회 개최 공고문 및 발송 근거 1부

5. 이사회 신정관 및 구정관 1부

6. 의료법인 인감증명서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파일 첨부[별지 제31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여기서 기본재산 변경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재산이 늘어날 때입니다.

 

1. 기본재산 증액에 대한 사유서 1부

2. 기본재산 평가 근거 1부

- 평가 근거는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3.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 증액에 따라 필요 시 사업계획서 1부

기본재산을 토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이유서 1부

3. 기본재산 처분 목록 1부

4. 기본재산 처분 목적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서류 1부

5. 법인 부채현황 1부

6. 법인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에 대한 서류 1부

7. (필요 시) 대출에 관한 서류 1부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명칭 변경, 기본재산 변경 및 처분 등의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