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위한 방법, 서류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이 되며, 사단법인과 다르게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래의 조건을 우선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 조건은?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종친회, 동호회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주식회사와 같이 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회비를 통한 상호부조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특정 정치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단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등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항상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을 채워야 합니다.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공익활동은 1회든 2회든 상관 없으나, 최소한 활동을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단, 너무 작으면 활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사장, 대표 등을 뽑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시 총회 회의록 등은 안 가지고 계신분이 많은데, 정관 싱인을 위해서는 어차피 전체 총회를 1회 해야 하므로, 그 때 추인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 실적 1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사업 실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3. 등록 신청 직전 년도의 총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결산서 1부
4. 등록 신청 년도의 총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1부
총회 회의록에는 항상 서명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 개최 시 공고, 사진도 필수입니다.
5. 회원 명부 1부
6. 단체 설명 서류 1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 문제가 되는 것들은?
1. 회원이 유령회원인 경우
주무관청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이 때, 회원이 자기는 모르는 단체다. 활동한적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회원분들 중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2. 사업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 실적 등 확실한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이 없거나 주택인 경우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라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상가에 설치를 하며 다른 법인과 같이 쓰더라도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목적사업이 너무 많은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등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최초 설립 등록 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사업만 먼저 시작하고, 이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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