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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절차 등 안내(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둘러보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소개 겸 포스팅을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 협동조합, 사실 비영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부르는 명칭인 것 같고, 실제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학교협동조합이란 교육부에서 붙인 명칭이며, 그 본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교육청 조례로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은?

 

학교 협동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사업, 교육 자치, 지역과 연계된 교육, 삶에 기반한 경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 공동 구매, 방과후 교육 사업, 학생들을 위한 직접 참여형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업에 맡길 경우 돈이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빠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으므로, 지원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여러 의미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합이 될 것이라 보는듯 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될까?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곧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아래 이미지 파일은 좀 자세하게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기인 모집, 서류 작성 및 총회 개최, 서류 제출 및 인가증 수령, 등기 및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기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최소 이사 3명이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회는 최소 7일 전 공고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서류는 본 블로그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류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략적인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인가 신청서, 임원 명부 및 약력,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명세서,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총회 공고문 및 사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추후 공증을 위해 정관, 회의록에 간인, 날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세한 서류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간은 법적으로 60일, 3개월입니다. 보통 짧게 걸리기도 하고, 주무부처의 업무 과중 여부에 따라 60일을 넘겨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총회, 서류 작성, 등기 등을 해야 하므로, 총 소요되는 시간은 4달 전후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은 1~2개월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곧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업무가 완료됩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관련 업무의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