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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해산 및 청산 업무 방법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업무 방법과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간간히 법인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업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의 처분 문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시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관에 의거 재산을 타 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줄 것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줄 돈이 없으니 해산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정관에 명시되며, 이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기에 문제가 됩니다.

즉, 돈이 있으므로 정관에 의거 타 법인에 귀속을 해야 하며, 이 부분이 주무관청과 해산, 청산 업무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는?

 

① 해산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사전 검토

 

사단법인의 경우 해산 신고를 위한 기본재산 및 여태까지의 사업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회계 상 남은 자산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사업 내용을 토대로 주무관청과 협의를 할 서류 + 해산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준비를 해서 바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② (사단법인) 주무관청 협의 및 문제 없을 경우 총회 진행, 이후 주무관청에 서류 접수

 

③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진행 후 신고 서류 주무관청 발송

 

④ 해산 신고 수리 완료(공문) 시 등기 진행

 

등기가 되는 사항은 청산인 선임과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등기 이후 2개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주무관청과의 업무는 해산 신고 수리가 되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는 채권자 등을 파악하여 공고, 청산종결 등기시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⑤ 청산 종결을 위한 총회 및 청산 종결 등기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을 위해 총회는 몇 번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해산 신고를 하기 위한 총회(이 때 기본재산 등 처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 마지막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위한 총회, 총 2번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채권자 공고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을 하다 해산을 할 경우 반드시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며, 채권자는 이 기간에 법인의 해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무적 불이익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비영리법인의 채권자공고는 2개월이며, 방법으로는 신문공고 및 게시 등이 있습니다.

 

꼭 해산, 청산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매년 경영공시 등 복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다면 해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사실 주무관청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해산을 해야 할 사유가 있지 않다면, 그냥 두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산, 청산은 크게 업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할까 말까 한데, 그러다보니 더 경험 있는 행정사분도 드물기 마련입니다.

 

설립, 해산, 청산 및 기타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