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올해 수요가 좀 있는듯 합니다.
기존 기관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신규 수요에 의해 필요로 하기 때문인듯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찰, 지정을 받는 정부 사업은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유리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 정부에서 기간제로 지정해주는 센터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등 기한을 두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재지정을 안 하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장기로 지정된 기관들과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가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둬야 하는데,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단법인은 각 지자체에서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1년 이상의 실적, 기본재산 1억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할 것이 목표라면 등록이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정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은?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각각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사단법인), 설립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고,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설립 허가, 인가만 받고 서류만 있으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설립 허가와 인가가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법적으로 검토 기간이 1개월이나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2개월~3개월 정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법적으로 3개월이며, 실제 1~3개월까지 다양하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등기는 법무사님이 진행하며 1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단법인은 10~100명 사이의 회원, 1,000만 원에서 1억원 사이의 기본재산, 사무실 등이 필요하고,
허가에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 소요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각 단체별로 장단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단체 설립은 어려우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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