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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예술, 문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작성(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의뢰를 받아 진행한 예술, 문화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흔히 협회 등록,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단체로써 통장 개설, 보조금 지원 시 식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단체란 기본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면 단체이며, 활동을 함에 있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회비, 목적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커지면 그 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단체의 총무나 임원 분들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이 어렵고(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니 개인 돈으로 볼 수 있음),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증빙을 하려고 해도 개인에게 입금을 해줄 수는 없기에, 단체 명으로 된 고유번호증과 통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단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사무실, 단체의 규약(정관), 총회를 통한 대표자의 임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게 되고, 고유번호증 + 통장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 그 자체이므로, 조금 더 금액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임명장

2. 회의록

3. 정관 및 규약

4. 회원 명부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거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취약계층 고용형 등 특정 유형이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