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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유형 및 구비서류 안내(설립 인가 완료)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 포스팅입니다.

실제 김해,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그룹홈 등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이 중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3가지이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도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입니다.

위 3가지 유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혹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획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말 그대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든 예산이든 전체 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을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등등, 관련 법에 의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한다면 대상이 100% 장애인이므로, 당연히 유형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되어야 합니다.

 

③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혹은 취약계층고용형으로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형태가 맞는 경우는 보호작업장입니다. 10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형이 맞습니다.

 

조합의 인가 유형은 추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 진행 할 때 제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는?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인가 업무가 다 그렇지만, 예외 서류가 항상 존재하고 서류별 중요도도 다릅니다.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설립인가 신청서 법적 양식을 제출합니다.

 

②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은 법적 양식은 없고 필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합니다.

필요 내용은 개최일, 공고일,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임 등입니다.

 

③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승인, 임원 선정, 사업계획 통과 등을 한 내용입니다.

법적 양식은 없고 샘플은 있습니다.

 

④ 임원 명부 1부

 

법정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⑤ 임원 약력 1부

 

법정 양식은 없으나, 샘플로 사용하는 것을 통상 제출합니다.

 

⑥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는 법적 양식은 있으나, 내용이 간단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통상 더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⑦ 세부사업계획서 1부

 

법정 양식은 없으며,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허가 사항, 예산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⑧ 수입지출예산서 1부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상의 수입, 지출과 맞아야 합니다.

 

⑨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 1부

 

법정 양식은 아니며, 1인당 출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내용은 정관과 동일해야 합니다.

 

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⑪ 총회 참석자 명부 1부

 

총회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⑫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1부

 

법정 양식은 아니지만, 가이드로 제시된 정관이 있습니다.

다만, 매번 법이 변경될 때, 그리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⑬ 기타 서류 1부

 

총회 성립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관, 진흥원 등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 블로그에는 별도 업로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여느 비영리법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① 업무 의뢰 및 기본서류 수령, 제출 서류 작성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임원 구성 등은 어떻게 되고, 주소는 정해졌는지?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합니다. 빠를 경우 1주 정도이며,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개최

 

총회를 개최하여 인가 신청 전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총회 때 정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해야 합니다. 총회 사진도 찍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는 최소 7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 등을 포함하면 총 9일로 보시면 됩니다.

 

③ 주무부처 서류 접수 및 필요 시 보완, 문제 없을 경우 인가증 수령

 

주무부처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60일(3개월) 소요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며,

빠르게 나오는 경우 1달 안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무부처가 일이 많거나 바쁘면 3개월 꽉 채워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④ 인가증 수령 이후 등기, 고유번호 발급

 

법무사님이 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등기 이후 사업자가 나와야 설립 완료라 볼 수 있겠습니다.

 

⑤ 통장 개설, 출자금 납입, 조합 운영

 

통장 개설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을 운영하면 됩니다.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기간은 약 4달 정도 소요가 되며, 최근에 빨리 인가가 나는 곳은 2개월 안에 마무리 되는듯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