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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 서류 및 절차 /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주로 진행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이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크게 업무 절차가 다르지 않고, 또, 종종 업무를 맡겨주시는 의뢰인분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여 이렇게 확인한 사항을 올려봅니다.

 

원래 의뢰인분은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어야 해서, 방향을 바꿔 준비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을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이미 설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음), 나머지는 가능하겠으나, 대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구역은 전국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라 하더라도 시, 도로 업무구역을 나누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판단될 경우 시, 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협동조합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대신 연합회의 경우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은 불가하며,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기본적인 것은 일반적인 조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총회가 조합의 가장 큰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을 둘 수 있고,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1호에 공동 시설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과 자금 대부, 공제사업 등이 핵심으로 보이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 알선 등도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뢰 또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중입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아래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두고 준수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관의 변경 등은 총회의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은?

 

특이하게도 임원의 경우 비상근 4년, 상근 3년이며,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후 권력 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또한 결격사유가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후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등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협동조합은 업무가 일부 다르고, 대부분은 조합과 동일하게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협동조합과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차이는 협동조합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것이고,

 

사업조합은 업종에 상관 없이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정 최저 출자금 및 주무관청은?

 

전국단위 협동조합의 경우 8천만 원, 나머지는 4천만 원입니다. 법정 최저 발기인 수는 협동조합의 경우 전국단위 조합에 동일업종 50인 이상이며, 전국이 아닌 지방일 경우 30인 이상입니다.

 

이번 의뢰를 주신분의 경우 일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문의를 해봐야 할듯 합니다.

 

주무관청의 경우 지방은 시도지사가 되며, 전국단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됩니다.

 

설립 절차 및 서류는?

 

설립 절차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후 총회 개최, 총회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접수 후 인가, 인가가 완료되면 등기,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를 하면 됩니다.

 

설립 서류 또한 일반 비영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써줘야 합니다. 일반 비영리와 달리 헤택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조금 더 철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정관

 

2. 설립 취지서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임원 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사진

 

6. 인감증명서

 

7.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8. 출자 승낙서

 

9. 창립총회 의사록

 

10. 조합원 명부

 

11.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인감증명서 등

 

 

특이한 점은 인가신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며, 절차 자체는 일반 비영리와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혜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