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 / 해산에 관한 업무를 완료 사례를 공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기에 경남에서 의뢰를 주셨고 말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해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록이 있어야 하며, 해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지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정관에 따라, 정관에도 규정이 없으면 총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해산이 완료되면 통장을 정리하고 고유번호증을 말소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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