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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아파트, 빌라 입주자협의회, 관리단 구성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안내 /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단체 구성 및 공동주택 통장 발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협의회, 공동주택 관리단 구성을 위해 연락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각종 협의나 공금 사용 시 필요하여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이유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입주자협의회 명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분진 등 환경 분쟁으로 인한 피해 금액 수령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올 수 없고,

관리비 등 공금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단체 대표자 임명장 1부

② 정관 또는 규약 1부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1부

④ 회의록 1부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위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절차는 총회를 열고, 임원(대표) 및 정관을 승인하고, 이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서류 작성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고유번호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2주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1주 안에 업무가 처리되며, 은행 통장은 당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 등이 있을 경우 조금 밀릴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 등이 아닌 예술단체 등 업무가 급한 경우,

촉박하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정정 : 대표자 변경 또는 주소 변경

 

고유번호증을 바꿔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체 대표자가 바뀌거나 단체 주소가 바뀐 경우 그렇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2~3일 정도입니다.

 

① 단체 신규 대표자 임명장 1부(대표자 변경 시)

② 정관 또는 규약 1부(주소 변경 시)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1부(주소 변경 시)

④ 회의록 1부(주소, 대표자 변경 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서류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