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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재단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와 소요기간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형태를 고민하실텐데요.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 민법상의 법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흔히들 알고 계신 주식회사를 비롯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상의 회사와 구분하여 민법상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분야의 사업을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려면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은 사단법인,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은 재단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도 출연재산은 필요합니다.(재단법인에 비해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요.

사단법인은 일정 회원수를 충족해야 하고, 그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 되므로 때때로 의사결정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소수의 임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사단법인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주무관청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5. 창립(발기인)이사회 회의록
  6. 정관
  7. 사업계획서
  8. 수지예산서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0. 재산목록표(보통재산, 기본재산)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2. 인감증명서
  13. 재산목록에 대한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14. 임원 취임승낙서
  15. 임원 이력서
  16. 사무실 사용승낙서
  17. 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

+ α (주무관청의 추가 요청 서류)

 

 

위 서류의 대부분은 발기인 중 한사람이 대표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서류를 취합하면 되는 것들입니다만 

'5. 창립(발기인)이사회 회의록'은 창립발기인이 한 데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 설립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원결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회원이라고 하고, 회원 모두가 참석하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라 말씀드렸지요.

사단법인처럼 많은 회원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들로 구성된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창립이사회에서는 통상 아래의 안건들을 심의 · 의결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1. 임시의장 선출

2. 설립취지 채택

3. 정관

4. 재산출연

5. 이사장 선임

6. 임원선임과 임원의 임기

7. 사업계획 및 예산

8. 사무소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풀어서 보자면 창립이사회에서 의사봉을 세 번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인의 설립목적과 기본규칙인 정관, 출연한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는 누구로 하며 그 임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이 타당한지,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 조직 구성과 상근임직원은 몇 명을 둘 것인지를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창립의사회 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창립총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지 못하여 설립 허가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설립되어 등기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요구되는 기간이 통상 3~4개월 내외입니다.

상법상의 회사와 같이 오늘 신청해서 내일 등기가 완료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고, 이 '허가'라는 것이 주무관청의 마음에 들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